2022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인센티브-소액신용대출, 체크카드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인센티브 - 소액신용대출

       

      현재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이 가능한데요.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②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의 경우에도 대출지원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출 제한 조건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할 때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도 대출 제한.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연 4.0% 이내
      학자금 연 2.0%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입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및 지부 방문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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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1.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을 통해서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한 경우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의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를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면 카드사용한도는 3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내선 523)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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