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주담대), 사업자금대출, 전세대출 한도, 상환방법, 고객상담센터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을 담보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주담대), 사업자금대출, 전세대출 한도, 상환방법, 고객상담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은 서류제출없이 인터넷으로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 구입 대출이 필요한 분
    • 한도금액 : 시세의 최대 70%까지
    • 금리 : 연 3.60~7.50%(전용면적 110m² 이하 아파트 기준) 
    • 기간 : 최장 31년이내(단, 물건지별 차등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생활자금대출

    • 대출대상 :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고객
    • 한도금액 : 시세의 최대 70%까지
    • 금리 : 연 4.20~7.50%
    • 기간 : 최장 35년(단, 물건지별 차등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1~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사업자자금대출

    • 대출대상 : 소유 주택을 담보로 넉넉한 사업자금 대출을 원하는 분
    • 한도금액 : 시세의 최대 85%까지
    • 금리 : 연 4.90~7.50%%
    • 기간 : 5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방식

    수시입출금 서비스

    • 금리 : 연 8.08~13.70%%
    • 한도해지 수수료 : 1년 내 1%, 1년 후 면제
      *신규 가입 불가

    전세대출 금리

    • 금리 : 연 3.10~4.30%
      *신규 대출 불가
      * 현대캐피탈 전세대출 금리 안내를 위한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과는 무관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등기권리증(생활자금), 매매계약서(구입자금)
    - 재직 및 사업 영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등 기타 필요 서류
    ※ 문의 : 1588-5330 > 2번

    담보대출 대상물건

    ▶ 대상물건

    - 일반 아파트 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감정가 1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도 대출가능.

     

    ▶ 담보 대상 제외 물건

    -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중이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경우, 가압류와 같은 부적절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도상환 수수료 : 0~2.0% ※ 산식 : 중도상환 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 원금X1%(중도상환 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최고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일부 고객의 경우, 신청 과정 및 조건에 따라 서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현대캐피탈이 부담하며, 국민주택 채권매입비 및 확인서면 비용,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담보물건, 종류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융 상품 고객상담 센터 158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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