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격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 주거환경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5년전과 비교해보면 약 1.9배의 가격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2017년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강남구이 유일했지만 현재 평귱시세가 6억원 넘는 지역이 자치구 기준 19곳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들의 수요가 대다수를 이루었지만 7억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에 서민주택대출도 받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외 3기신도시, GTX 건설 등 주변 여건에 따라서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률이 치솟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 서울외 수도권의 서민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거주하다 자금을 모아서 주택 구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금 여력이 생기게 되면 바로 매수에 뛰어들고 있어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출 등을 규제하더라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매되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 -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1년간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초과는 제외)이 해당됩니다.

    • LTV  70% 이상 주택 
    • 임차 매입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 (2018년 기준 3.71억원)

     

    ▶ 대출한도 - 최고 200백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주거안정 주택구입 -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금리 - 연 2.8% (변동금리/ 단,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0.2% 가산)

    •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
    • 다문화가구 0.2% 우대금리
    • 장애인가구 0.2% 우대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7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20년, 30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기간 30년의 경우 5년 거치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조건 : LTV 70% 이상 주택에 설정된 매도자의 선순위 대출은 전액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임차 매입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에 본인(동일 세대원 포함)의 전세자금대출(기금, 은행)은 전액 상환조건부로 취급합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험)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LTV 70% 이상 주택 :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 매입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유의사항

     

    - 주택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하여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후 미상환시에는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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