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 알아보시죠.


    이번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대상요건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이번 융자에서는 금리를 연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1. 신청 대상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3인가구 중위소득 : 4,194,701원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9급 판정자
    • 융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2.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각 1,500만원이내

    3. 이자율, 상환방법

    이자: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 2~4년 선택

    4. 대상자 선정방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가능

     

    차량구입비 : 월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체계
    • 융자신청
    • 적격자심사 및 선정
    • 신용보증 지원 결정
    • 융자 및 원리금이자 납부

    5.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는 1588-0075 혹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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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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