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 6등급 정부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자격, 한도, 중도상환방법

     

    정책서민금융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 한도가 2022년 한시적으로 5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햇살론뱅크로 최대 2500만원, 근로자햇살론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졌는데, 이는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안을 확인해보면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 한도는 한시적으로 500만원씩 상향 적용되며,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 상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료 우대 대상을 저소득 청년(만 19~34세·연 소득 3500만원 이하)과 근로 장려금 수급자, 자활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보증료는 0.5~1.0% 인하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며,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맞춤 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자를 대상으로 1.5%p,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0.2~0.5%p 등 대출 금리 인하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 햇살론 뱅크의 경우 당초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1년 이내 정상 완제자’였으나, ‘6개월 이상 경과’, ‘3년 이내 정상 완제자’로 개편되었으며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인 자격을 완화해,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혹은 최근 3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근로 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 등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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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햇살론(근로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격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0.5% 이하

    대출금리, 기간 및 상환방식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되며 최대 10.5% 이하입니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상품종류

    상품종류  한도  대상
    생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지점, 모바일앱 가능) 단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발생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중앙회 대표전화 02)3978-600
    ▶ 농협 :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새마을금고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신협 :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수협 :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문의전화 1544-4200

     

    취급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와 여신(대출)거래중인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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